(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특별매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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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 최저매각가격 이외의 법정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다수결로 결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집 110조 1항). 합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다(동조 2항). 합의변경한 것을 다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이 직권변경한 것을 다시 합의변경하지는 못한다.
합의할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 각호 소정의 자 중 당해 매각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는 자이다. 따라서 부동산상의 저당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합의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자만이 이해관계인이고 그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합의로 변경 가능한 조건 : 매각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반대설 있음), 부동산 위의
담보권·용익권의 인수·소멸에 관한 매각조건 등은 합의에 의한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저매각가격 외에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같은
경매의 근본에 관한 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어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③ 신청서의 처리 : 매각조건변경신청이 있으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송민 91-1).
④ 집행법원의 매각조건변경결정 :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이에 구속되고, 그에 따른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매각조건변경의 효과는 법원의 매각조건변경결정이
있어야 발생한다. 만일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하지 않고 법정의 매각조건대로 경매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매각조건의 정함이 위법하다는 의미에서 민사집행법
121조 7호의 이의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인의 유효한 합의 없이 매각조건을 변경하여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중대한 잘못인
경우에는 동조 7호의 이의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매각조건변경결정은 합의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은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하든가 결정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집 15조 1항, 110조 참조).
[결정문례](합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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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주 문
이 사건의 ㅇㅇㅇ을 ㅇㅇㅇ으로 변경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ㅇㅇㅇ, ㅇㅇㅇ는 합의하여 ㅇㅇㅇ을 ㅇㅇㅇ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1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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